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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구 가맹본부 '갑질 횡포' 여전...공정위는 ‘뒷짐’만"

2020-10-06 16:0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가 여전하고 점주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한 '단체협상권' 보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입구에서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점주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맹본부의 부당 물품구입 강제와 과도한 물류마진 등 불공정행위 문제가 여전하며, 특히 화장품업종에는 '폐점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밝혔다.

또 점주들은 최소한의 목소리나마 내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가맹본부는 이들의 존재를 부인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단체협상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BBQ와 BHC 등 치킨업종 프랜차이즈와 요거프레스는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자, 대부분 갱신거절과 계약해지 등으로 가맹계약을 종료시키고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단체협상권,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을 모두 누락했는데,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단체협상권을 통한 가맹점주 지위 강화를 향후 계획으로 보고했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단체협상권과 10년 이후 갱신요구권은 가맹본부들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차 2018년 발표한 '자정실천안'에 포함시킬 정도로 사회적 필요성이 큰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점주협은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기인하므로, 단체협상권 보장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며, 가맹점주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역시 절실하다"며 "지방정부와 처분권 일부 공유가 아닌 전부 공유를 통해 법집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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