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와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특히 농민수당이 주목된다.
농민수당은 지난 2018년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 올해 6월 현재 37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또는 준비 중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의 농민수당 조려는 목적, 법적 근거, 지급 대상, 준수 사항 등에서 중앙정부의 공익직불제와 비슷하게,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가 소득을 직접 지원'한다.
하지만 농민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인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은 없고 정기성만 같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논의는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에 초점을 맞추고, 농민기본소득은 별도로 다뤄야 하며, 공익직불제와 농민소득이 '상보적인 관계'가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농사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게 짓는 조건으로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므로, 기본적으로 산업 정책의 성격이며, 소득 지원 자체가 목적인 농민기본소득 및 복지정책과는 다르다는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최근 '농가소득 직접지원제도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서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던 공익기능 증진 요구에 부합하게 농업인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후불-보상' 보다는 '선불-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전국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정책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면서 '이중 지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공익직불제가 '선택직불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민수당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상 범위, 지급 단위, 정의와 명칭, 재원 마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찬희 농경연 연구위원은 "지자체에서 정책의 역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며,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밑에 깔린 사회.정치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현실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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