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받고 검찰고발된 것과 관련, 고질적인 조선업계의 하도급 '갑질'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이전에도 지난 2013년 부당 단가인하 제재, 2018년 계약서면 지연 발급, 2019년 서면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 특약 혐의로 각각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최근 7년동안 4번째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해 온 것이다.
이는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올 한 해만 봐도 4월 삼상중공업, 8월 현대중공업, 10월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까지, 벌써 5번째 조선사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작업자의 임금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삼성중공업 물량팀장이 자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책임론도 제기한다.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기업이 상습적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과 관련, 대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감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또 조선업계 관행인 서면계약 미교부, 일방적 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해 계약서면 기재사항 확대를 법률로 정하고, 과징금 액수 증액과 아울러, 하도급대금 일방적 산정에 대한 규제,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