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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의무지출로 전환해야

2020-12-04 09:3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지난해 최악의 장마와 홍수피해를 입는 등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난에 따른 농업피해를 보장해주는 '농업재해보험' 관련 예산은 거꾸로 내년에 감소했다.

우리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의무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 관련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2021년 농식품부 예산 중 농업재해보험 관련 예산은 4754억원으로, 올해보다 4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388억원으로 금년보다 406억원 줄었는데, 그나마 국회 심의과정에서 366억원 늘었다. 

다만, 농업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대규모 수해에 따른 농업피해 보상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지원 비용으로 재보험금 1000억원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늦은 지난 2001년부터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39%에 불과하고, 영세 소농들은 이보다 훨씬 낮다.

반면 미국의 경우, 농업보험에 가입한 농경지 면적이 매년 증가해, 보험 가입대상 전체 농경지의 90% 이상이 가입돼 있다.

미국 정부가 농가 위험관리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농업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덕분으로, 농업보험은 미국의 농업부문 재정지출 중 국민영양지원 다음으로 큰 분야다.

특히 미국의 농업보험은 '연방작물보험법'에 의해 항구적으로 보장된 '의무지출 프로그램'으로, 매년 바뀌는 예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화가 큰 자연재해 상황으로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높은 농업보험 예산을 재량적으로 미리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처럼 농업재해보험을 법정 의무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한 기고에서 "선진국처럼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대다수 농가 경영안전장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연간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높은 농업재해보험사업을 우선적으로 법정 의무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최소한 예산부족으로 농업재해보험을 희망하는 농가의 가입을 자제시키거나 보험가입 희망 면적으로 줄여 할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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