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과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기기, 가전,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가장 큰 배점(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해 사용 유인이 높다.
세 업종 표준계약서는 공통으로는 공급업체의 부당한 납품 거절을 금지하고, 납품을 거절할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체에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공급업체와 대리점이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는 협의로 경감·면제하도록 했다.
의료기기와 석유유통 업종은 4년, 가전 업종은 3년간 계약갱신요청권을 보장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업자는 이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공급업자가 새 대리점을 낼 때는 인접 대리점에 사전 통지하고, 판촉행사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중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하게 거절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금지했는데,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14.6%가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지 않으면, 공급업자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얻은 정보로 대리점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 요청권 등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가전 업종은 특히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는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다.
대리점이 공급받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과 직영점 판매가격보다 높을 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공급업자가 지정한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견적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 대리점이 시공업체 변경을 요청하고 자체 선정도 가능하게 했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업종도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고, 상품 발주 후 공급가격이 변동됐을 때 대리점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요청권을 규정했다.
대리점 자금, 시설물,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공급업자의 지원 사항은 별도 계약이나 약정서로 정하고, 대리점이 지원 관련 채무를 완전히 상환했을 때는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했으며, 상표·상호 사용과 계약 해지에 따른 제거 비용은 협의로 결정토록 명시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