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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에게도 소비자피해 연대 배상책임 지운다

2021-03-07 13:08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증대됐음에도, 지금까지 중개자라는 이유로 의무와 책임이 면책됐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변화된 시장상황 속,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제공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약 25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2020년 약 161조로 급증했으며, 온라인 시장의 플랫폼 거래비중은 2017년 33.2%에서 2019년 44.9%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중개쇼핑몰 역시 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87.2%)는 결과가 나왔으며, 가장 큰 이유로 중개쇼핑몰을 신뢰해 거래했기 때문(69.7%)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6만 9452건 중 ,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이 15.8%(1만 947건)에 달했다.

이 중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한 비율은 40.8%(4464건)으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주식투자서비스 : 82.8%, 인터넷서비스 : 73.0%)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의율이 낮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상황에 맞는 용어 및 편제 정비 ▲소비자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역할에 비례하는 책임 부과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배송 등의 업무내용 표시를 의무화하게 되며, 중개거래·직매입 혼용 플랫폼일 경우 각각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게 되고,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 배상청구가 가능케 된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기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개인 간 거래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피해구제 방안이 미비해,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중개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서 중개업체의 책임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점과, 소규모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전에는 입점업체가 책임을 전부 부담해 현실과 괴리가 있었지만, 이번 법안이 이러한 책임(피해보상 비용)을 비례적으로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응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나, 소비자 피해는 플랫폼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또 “해외사업자는 해당 국가의 법과 전자상거래법 사전규제가 충돌,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구제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방안 마련으로 ▲상품 노출 시 광고 영향 여부 및 이용 후기 공개 의무 ▲당근마켓 등 C2C 플랫폼에서의 신원정보 확인·제공 등 소비자 보호 확대 ▲리콜 명령 시 전자상거래 업자 조치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국내에 영업소 부재 시 분쟁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등을 꼽았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야 많은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5200만 소비자의 염원”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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