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나라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도 정부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 배분과 사업조정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져,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이 나라살림에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따르면, 우선 중앙과 지방 사이 재정 배분, 사업조정 원칙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국가는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를, 지자체는 자체적 자치업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사무와 지자체 업무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어려우며, 국고보자사업의 대상과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의 원칙이 부재하다는 것.
또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협의.조정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지 않고 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 분담 원칙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역할 배분을 위한 조정 원칙을 마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아울러 재정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예산 편성에서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하고, 사회보장 분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지방비 소요 정보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의 심의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응 지방비를 중.장기적으로 추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준보조율의 체계성이 미흡하고, 차등보조율은 지자체 간 재정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기준보조율에 대한 산정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업별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보조율은 체계성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차등보조율의 산정에 사용되는 '재정자주도' 구간은 변별력이 없으며, 사회복지비 지수의 미세한 차이가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있어, 정책수요보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비 규모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는 기준보조율의 사업별 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차등보조율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력과 사업 수요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