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소액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됐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조정은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이며, 이는 정부의 물품 조달 계약 과정에서 유연성이 커지는 효과를 낸다.
아울러 중소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은 40% 줄이기로 했는데,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은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도 출범시켰는데, 이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로,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도걸 차관은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과 환경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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