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정 및 공포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이 월권 논란을 빚으며 검찰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앞서 나온 대검찰청 반발에도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에 자신들의 '최종 기소권'을 못박았다. 하지만 법 개정 없이 규칙으로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이 초법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헌법정신에 입각해 독립된 직무 수행에 힘쓰겠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공언이 이런 방향으로 쓰일 것이라고는 몰랐다는게 법조계 우려다.
공수처는 논란이 커지자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 "사건의 이첩 또는 이첩 요청과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사건 이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공수처의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정 공포에 '초법적', '실현 가능성 희박' 등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공수처 제공
한 현직 부장판사는 4일 본보 취재에 "형사소송절차 법정주의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내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강수가 아니라 악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견조항도 살아 있고 구속력도 없지만 뻔히 사건사무규칙부터 제정 공포한 것"이라며 "규칙 제정만으로는 다른 수사기관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 공수처가 이번 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효력은 공수처 내로 국한될 뿐"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측의 공소제기에 제한이 없는게 정확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청의 한 현직 부장검사 또한 본보 취재에 "사문화될게 뻔하다"며 한마디로 잘라말했다.
그는 "앞서 대검이 의견 보낸 것도 있고, 수원지검 또한 이에 준하여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며 "검찰 등 타수사기관과 이견을 보인 사안이 그대로 담겨 있어 향후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이번 규칙에는 우선적 관할권을 주장해 온 공수처 입장이 그대로 담겼는데,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게 대검 입장"이라며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특히 "법령 체계상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이라는 것도 공수처의 한계"라며 "검찰이 기소하면 그만인 것이고, 사건을 맡은 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공수처 규칙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만 보면 마치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인다"며 "제대로 된 추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마련한 무소불위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검경과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단 한 차례 가졌다.
향후 공수처가 줄곧 주장해 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공론화할지 주목된다. 관건은 공수처의 협의체 제안을 검찰이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 김진욱 처장의 처신과 언행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상위 기관이 아니다. 김 처장이 신중하고 낮은 자세로 접근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