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공공주도로 개발되던 국가어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기존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횟집 등 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쇼핑센터나 일반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도 허용한다.
일반업무시설과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해양치유센터 등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어항과 사유지의 경계에 있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국유지는 매각하거나 임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두리양식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어선이 이용하지 않는 국가어항 내 수역은 민간에서 이용할 방안을 마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공공기관이 국가어항 부동산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 개발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그간 수협, 어촌계 등에 부여되던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제공, 민간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민간투자사업자가 국유지를 투자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도 강화한다.
또 민간투자 방해 요소로 지목됐던 '불명확한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타당성 검토나 사업협상 등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해수부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한 해 평균 450억원 수준인 국가어항 민간투자액을 7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에 113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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