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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으로 504억원 제재받은 24개사, 또 가격담합 적발 1018억원 과징금

2021-07-26 14:25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 및 생산량 등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

콘크리트 파일은 아파트 등 건설시에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고ᄀᆞᆼ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업계에서는 통상 PHC파일(Pretensioned spun High-Strength Concrete Pile)이라고 부른다.

콘크리트파일 제조판매업체 24개사의 답함 과정./그림=공정위 제공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하락 방지 및 적정 재고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전체 대·중소기업 간 ‘직접적인 모임·회합’방식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사연락’ 방식의 상호 공조체제를 통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위주의 대·중소기업 간 월1회 대표자협의회, 주1회 임원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거쳐 기준가격 인상 등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호남권 및 영남권 소재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거나, 이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담합이 이뤄졌다. 

대·중견기업 간 협의체와 중소기업 간 협의체가 분리 운영된 이후에는 대·중견기업들이 임원협의회를 통해 단가율 인상 등을 먼저 합의하고, 이를 중소기업들에게 전달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이 콘크리트 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합의·실행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동양을 제외한 23개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동양의 경우, 이 사건 담합가담이 끝난 2013년 8월 4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양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면책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이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콘크리트파일 제조판매회사 24개 업체의 담합행위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9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이라면서 “작년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 민수시장의 담합 관행도 적발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체들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콘크리트 파일과 같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해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브리핑 현장에서, 답합행위의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검찰에서 이미 입찰방해죄로 압수수색 및 형사고발 됐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따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담합사건의 24개사는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성원파일 ▲(유)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이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이 사건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4억 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지난번은 공공기관 입찰을 담합한 것이었고, 이번은 아파트 건설 등 민간 시장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로, 별개의 사건”이라면서 “이번 담합 사건은 지난번 사건 후에 별도로 인지돼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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