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14차 회의를 개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5일, 국내 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액정화면(LCD)박리액의 원료, 폴리염화비닐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조사대상 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함께 가압, 가열해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글리콜(Butyl Glycol)과 부틸디글리콜(Butyl Di Glycol)이며, 부틸트리글리콜(Butyl Tri Glycol)은 제외됐다.
신청인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 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신청인)가 해외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됐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해,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엔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신성장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