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넘는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9월 기부를 한 사람에게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고, 공공일자리도 본격 채용을 시작하는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키로 하고, 24일 기준으로 123만 3000명에게 2조 9000억원(68.4%)을 지급한 지급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37조 3000억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400억원), 국책은행(5조 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원), 시중은행(31조 3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 4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2월까지 내면 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해주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간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미뤄주고,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해줄 예정이다.
반면 계약금과 하도급 대금은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9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기부 행위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추후 숙박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일정 금액 기준 10만원 가량을 검토 중이다.
기부금 영수증을 지참하면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과 면제 혜택을 주고,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최대 35%로 확대한 만큼, 기부금 지정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이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과 의료진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시행하고, 296만명 대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7만 2000명 대상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정부 보증재원 잔액 115억원을 9월 중 전액 조기 출연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청산 가동반을 가동시키며,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금리는 한시 인하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는 명절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등 대체 급식수단을 마련한다.
2차 추경 정부 일자리 사업은 운영기관 선정 등을 빠르게 진행,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채용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고용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구상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