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27일 낮 12시를 기해, 모두 '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한강 다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운영사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번 공익처분 통지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계획인데,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최 하류에 있는 다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다.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공익처분 추진의 이유가 됐으며,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첫 사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