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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특약 통해 산재 책임 전가한 ‘세진중공업’ 제재

2022-01-24 12: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업체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결정한 ㈜세진중공업에 제재를 가했다. 

세진중공업의 주요 법률위반행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부당 특약 설정 행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7년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해 34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전년 대비 총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 3578건의 계약서를 최대 400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특히 2016년도에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키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세진중공업 및 대표자(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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