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을 추진한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내에서 현행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1개월에 48시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주 1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48시간'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고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노동 선진국처럼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근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주 단위’ 관리는 다양한 노동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장관은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공급은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신뢰의 토대인 ‘공정한 룰’이 원칙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는 한편,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