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불륜 소송 사건’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 된 일이다. 고소인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지난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강용석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A씨의 사건을 보도했다.
▲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강용석과 불륜관계라는 의혹이 떠돌았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 A가 지난 1월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은 “고소인이 지난해 ‘증권가 찌라시’를 보고 내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소송을 걸었던 것”이라며 “고소인과 통화해 오해를 풀고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용석은 “처음 찌라시가 돌았을 때 사실이 아니어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소송으로 비화할 줄은 몰랐다”며 씁쓸해했다.
상대 여성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두 번 본 적은 있다”고 답하며 “1년6개월 전 내 사무실에 소송문제로 왔던 분”이라고 해명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오든 강용석은 이번 스캔들로 인해 또 한번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강용석은 과거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강용석은 "(여성)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은 이 사건으로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선 낙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