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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끝내기에 필요한 조건은

2022-12-05 13:3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2일째인 5일 변곡점을 맞고 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다.

정부는 5일 오전부터 업무 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업종 차주 수백 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복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명 기회까지 줄 방침이다. 곧장 운행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 모두 연일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의 투쟁 동력이 약해진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당장 지난 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호소문을 내고 "110만 조합원이 힘차게 투쟁에 나서자"고 독려했지만,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분산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만 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철도노조 및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이 협상 타결로 대열에서 이탈했을 뿐더러 정부의 엄정 대응이 맞물려 민노총 조직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000여 명 중 2900명만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참가자 4300명에 비하면 3분의 2로 줄었다.

관건은 이제부터다. 이번과 같이 명분 없는 파업을 사전에 막는 예방책은 하나 뿐이다. 바로 불법과 타협 없는 처벌 완수다.

우선 쇠구슬을 쏘거나 길을 막는 등 다른 차주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전수 적발하고 형사처벌에 나서야 한다.

지난 열흘간 각 산업부문의 출하 차질 규모를 따져 보면 3조원대에 달한다. 이 배경으로는 협박, 보복 행위를 두려워해 화물기사들이 파업에 참여한 심리적 요인이 꼽힌다. 향후 어떤 불법 파업에서든 이에 대한 염려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법치국가다.

다만 또다른 처분 수단 중 하나인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어 법 개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현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일단 사법처리·손해배상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수사, 42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사법처리를 보완해야 할 것은 보태야 한다.

지난 4일 오후 정부 집계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재개 의사를 표명했다.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경제와 민생에 피해 주는 불법 파업은 용납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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