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부동산정책 당국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생겨난 규제를 상당 부분 해제해 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 정책의 핵심인 서울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둬 거래량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투기 지역·투기 과열 지구·조정 대상 지역 지정 등 3대 규제를 대폭 해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서울 등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담보 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70%로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 청약·전매 제한·대출·세제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제한 요소들이 완화된다. 비근한 예로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전매 제한은 수도권 일부·광역시 기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청약 재당첨 기회도 규제 지역일 때는 7~10년이지만, 해제되면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청약 1순위 자격도 수도권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세대원·다주택도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규제 완화 지역에서 제외됐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4개구에 대해 3대 규제를 풀게 되면 용산은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린다"며 "재건축과 같은 개발 호재가 강남에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빗장이 풀리면 부자들의 돈 잔치판이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권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살피느라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권을 옥죈다고 나머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못과도 같은 3대 규제 탓에 10억 원 대 현찰을 들고도 중산층이 강남권에 진입할 수 없다"며 "'사다리 걷어차기'가 더욱 심화되는 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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