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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반도체법…글로벌 스탠더드 맞는 세제환경 절실

2023-02-15 11:13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성장 동력에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더드 맞는 세제환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의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이 대폭 수정돼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하려는 등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며 수정돼 대부분 효과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익 저하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지만 세제지원안이 경쟁국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주요국들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때문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묶여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정부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상황을 고려할 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조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 3% 포인트 인하안이 1% 포인트 인하에 그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동안 우리 전 정부는 반대로 세율을 올렸고, 2022년 세제개편안이 이를 바로잡으려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24%로 독일(15%), 영국(19%), 미국(21%), 일본(23.2%)보다 크게는 9% 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이 2017년 24.6%에서 2021년 23.2%로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4.2%에서 2021년 27.5%로 올랐고, 이번 개정으로 1.1% 포인트 만 내렸다. 

또한, 이중과세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됐고,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업 투자 및 임금 증가에 실효성이 없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됐다.

임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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