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윤리위는 오는 10일 다음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 최고위원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사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라며 "10일 수요일 저녁 6시 4차 회의를 개최해 그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오른쪽)이 4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어떤 부분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참고 서류를 내거나 관련자 진술서를 내는 등 소명과 관련된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한다"라며 "그 자료들을 좀 더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드렸고 두분이 아마 제출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위와 관련해서 김기현 당대표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윤리위는 당 하고는 무관하게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라며 "아시다시피 윤리위 구성원은 외부 인사가 3분의 2"라고 일축했다.
태 의원과 이진복수석 간 공천 개입 녹취록 의혹과 관련해 이 수석을 참고인으로 부를 생각이 있냐는 추가 질문에는 "두 분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확인할 게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쳤다.
김 최고위원은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발언을 반성한다는 말을) 당연히 (했다)"라며 "소명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징계 의결시 불복 절차에 나설지 여부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굳이 지금 (재심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징계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결정이 나온 다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
태 최고위원도 소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진복 정무수석이 최고위나 공천과 관련해 전혀 그런 내용을 언급한 적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수차례 강조했다"라며 "한미·한일정상회담에 모든 이목이 집중돼야 할 시기에 제가 만든 사건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당 지도부에 엄청난 부담과 누를 끼친 데 대해 소상히 소명 했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4·3사건을 언급할 때 4·3 특별법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진상 조사 보고서를 읽고 발언 했는지에 대한 (윤리위의) 구체적 질의가 있었고, 당시 4·3특별법이나 정부 진상 보고서를 읽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월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 현안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징계 의결시 불복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단해서 앞으로 행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으로부터 사퇴 제의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고 한 강연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 최고위원의 경우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녹취 유출 파문' 등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