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 중 방지시설 설치는 약 30%, 주거 이전은 약 8%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 침수 방지 대책의 시행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정부와 제도 개선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후, 서울시내 전체 반지하 주택 23만 8000호를 1∼4단계로 나눠 전수 조사하고, 침수 취약 가구를 발굴해 수해 방지시설 설치, 공공 임대주택 입주,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급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1단계는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 2단계는 아동·어르신 가구 695호, 3단계는 침수 우려 가구 2만 7000호, 4단계는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 나머지 21만호다.
지난 5일 기준으로 1단계 대상 204호 중 74호(36%), 2단계 대상 437호 중 147호(34%), 3단계 대상 1만 9700호 중 6089호(31%) 등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주거 이전은 5월 말까지 총 2250호가 이뤄졌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사·생활필수품비 40만원 한도 현금 지급 등의 지원제도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280호였다.
반지하에서 민간 주택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 최장 2년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은 970호를 대상으로, 총 2억 4800만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주거 이전 비율은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총 2만 8000호 중 약 8%에 불과하고, 전체 반지하 23만 8000호를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면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사들인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은 이달 5일 기준 98호로, 올해 목표한 3450호의 2.8% 뿐이다.
반지하 주거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매입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부터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상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불법 건축물인 반지하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 기준을 고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매입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1개 동 2분의 1 이상 매입'인 반지하 매입 기준을 '반지하 단독 또는 1:1(반지하:지상층) 매입'으로 완화하고, 3억 5000만∼4억 5000만원인 반지하 매입 단가를 상향하거나, 상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반지하 주택 약 15만호가 정비구역, 정비사업, 일반 건축, 매입·환경 개선 등으로 없어질 것"이라며 "전체 23만호를 일순간에 멸실시키는 일이 쉽지 않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수해지역 낙인 효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소유주 반대 등으로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자,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총 55개소인 빗물받이는 청소 횟수를 현재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자치구별 특별 순찰반과 24시간 '시민 신고제'를 운용한다.
서울시는 "빗물받이는 쓰레기장이 아니다"라며, 담배꽁초 등 투기를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새로 도입한 '침수 예·경보제',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주민이 반지하에 사는 재해 약자를 대피시키는 '동행 파트너'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침수 취약 도로 사전 통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 도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