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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등 4대 회계이슈 중점 점검 예고

2023-06-13 14:1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내년도 중점 점검 회계 이슈는 △매출채권 손실 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이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하고 있다.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 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매출채권 손실 충당금의 경우, 최근 고금리·고물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처 매출채권 연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충당금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대상이다.  

CB 콜옵션(매도청구권) 회계처리도 집중 점검한다.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지정 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CB를 발행하면서 CB 일부를 회사나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을 계약할 경우, 이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또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해야 한다. 전 업종이 이 같은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장기 공사 계약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종의 경우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를 집중 점검한다.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 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 진행률은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해 측정해야 한다. 

또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계약자산 및 손실충당금 잔액 △영업부문별 추정 공사손익 변동 등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도 유의해야 한다.

우발부채와 관련해서는 주석 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및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별도 교육·홍보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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