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사전에 서류상 약정 없이 판촉행사 실시 후 납품업체에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플랫폼 입점 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61개 납품업체와 사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납품업체는 3660만5000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했다. 해당 상품 할인 쿠폰 행사 비용은 SSG닷컴과 납품업체가 50대 50으로 분담했고, SSG닷컴은 납품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에서 해당 행사 비용을 공제했다.
컬리는 2020년 2월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같은 해 8월 '생리대 기획전' 등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3개 납품업체와 판촉행사 시작 9~10일 이후에 서면 약정을 체결했고, 납품업체는 행사 비용 중 일부인 2361만1000원을 부담했다. 해당 가격 할인 행사 비용은 컬리와 납품업체가 50대 50으로 분담했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해당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고, 납품업자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공정위 예규)'에서는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관리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약매입거래로 인해 상품 소유권과 판매 책임이 SSG닷컴에게 있으므로 상품을 관리·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서버비는 SSG닷컴이 부담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것이다.
아울러 컬리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2022년도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형식적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에게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간 납품업체 중 일부에만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갑자기 2022년부터는 기존 또는 신규로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체에게 약 1개월 내에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예년과 달리 2022년도에는 컬리와 거래하는 총 2442개 납품업체 중 대부분(1850개사, 76%)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컬리는 성장장려금 약정에 따라 해당 장려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당 부분 면제 후 551개 납품업체에만 장려금을 수취했고, 2023년부터는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이 같은 행위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SSG닷컴에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
컬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성장장려금 약정 자진시정 등 조치한 점을 고려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판촉행사를 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