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비율은 총 3.1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05%p 늘어난 수치지만, 일부 정부·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고용 현황./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인원이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3만2316개소에 고용된 근로자는 917만5615명으로, 이 중 장애인 근로자는 29만1323명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17%로, 공공은 3.86%, 민간은 2.99%였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는 지속 상승했고, 공공부문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에서는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으로 높았다. 고용부는 자치단체의 경우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부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이었다.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한 비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은 교원이나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 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의무 고용률인 3.1%에 비해 하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1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19%로 의무 고용률보다 약 1%가량 낮았고, 대기업집단 2.43%, 1000인 이상 사업체 2.88%로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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