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야당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제외하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가 담긴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해당 법안의 핵심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보완책을 특별법 개정안 전에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별법이 시행 1년이 경과했음에도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하다. LH가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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