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전공의들의 임상 수련 강화 및 일반의에 대한 진료면허 도입 검토에 나섰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면허를 받은 일반의에 대한 진료면허 도입 검토에 나섰다./사진=공동취재단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진료면허 검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상승했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다. 면허 혁신 방안은 지난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겨 있었다.
최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인턴을 독립적 임상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의 경우 의사들이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받아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대학 정원과 연계하고, 지도전문의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혁신 및 국가 투자 강화, 지역 수련병원의 상향 평준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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