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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관세 면제 일몰·SAF 사용 의무화…항공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2024-09-05 16:05 | 김연지 기자 | helloyeon610@gmail.com
[미디어펜=김연지 기자]국내 항공사들이 지난 2분기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도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전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AF는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SAF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0.5% 혼합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프랑스는 2022년 1%에서 지난해 1.5%로 의무 혼합 비율을 올렸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SAF 사용을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EU 회원국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편은 최소 2%의 SAF를 채워야 한다.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까지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본도 2030년까지 전체 항공유의 10%를 SAF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B787-10./사진=대한항공 제공



전 세계적으로 SAF 사용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일반 항공유 대비 비싼 가격 탓에 SAF 도입 확대에 따른 항공업계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SAF는 기존 항공유로 사용되던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등의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진 항공유다. SAF는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해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량을 기존 항공유 대비 50~80%까지 줄일 수 있다. 기존 항공유 대비 가격이 3~5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비싼 가격이 단점으로 꼽힌다.

SAF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유류할증료에 반영돼 탈탄소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SAF 활용 확대로 인한 운임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SAF 혼합 비율이 전체 연료의 1%밖에 안 되고, 예상 비용을 계산해 봐도 인천∼파리 노선 승객 1명당 추가되는 비용이 6000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해외에서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끝나는 것도 항공사에게는 부담이다. 내년부터는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비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진다. 예정대로라면 수입 부품 관세 감면율은 2025년 80%, 2026년 60%, 2027년 40%, 2028년 20%, 2029년 0%로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수입 부품 관세 감면 조항은 지난 2001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른 것이다.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없애 항공사들의 정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후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면서 이를 통한 부품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 관세법 89조를 개정해 영구 면세가 아닌 관세를 점차 축소하는 방안(일몰 기한)을 도입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지면 항공사들은 최소 수백억 원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 연간 소요 품목은 약 3만2000개로 지난해만 800억 원가량 관세 감면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 면제 조치가 사라지면 항공사 부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성 악화는 물론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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