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감사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은 여당 위원들의 퇴장 속 감사원이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4./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최 감사원장은 "향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료 요구 안건이) 제출되어도 (회의록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회의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종료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를 들어 최 감사원장과 최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자 야당 위원들과 고발된 당사자인 최 사무총장 간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당당하고 공정하게 임무 수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 위원들은 "용산(대통령실)에 그렇게 이야기하라"며 맞섰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회의록 공개를 주장하는 야당 위원들과 이에 맞선 여당 위원들 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내역과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은 회의록 공개에 찬성한 반면 유병호, 이남구, 이미현 감사위원은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영신 감사위원의 경우"여야 합의가 되면 열람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면서도 "(의원들이) 실제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보면 회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열람·제출 다 반대한다"며 "(야당 측이) 굳이 열람하겠다고 하면 (열람에) 동의하는 감사위원 두 사람(조은석, 김인회)이 발언한 부분만 발췌해 열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국가 채무 비율 조작했던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열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 회의록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자고 역제안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4.10.24./사진=연합뉴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관계인 또는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법 제10조를 언급하며 감사원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과 감사원 측은 회의록 공개에 반대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감사 도중 여야 간사들은 회의록 열람 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