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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서 만난 여야, 본회의서 의결된 '내란죄 명칭' 공방

2025-01-07 16:54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는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과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탄핵소추 사유 중)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당 소속 특위 위원 중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7./사진=연합뉴스


용 의원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한 세 의원은 사과하고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것을 '내란에 동조했다'거나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기관 증인 173명을 채택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민주당 측 요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국민의힘 측 요구)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이날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10개 기관의 보고와 청문회 일정 등을 포함한 운영 일정 등도 이날 확정됐다. 청문회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4·6일 등 총 3회에 걸쳐서 실시된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 절차가 2주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일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무조건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인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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