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26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 관련 총장 주재 아래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가운데 구속기소 및 석방 결정을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 또는 석방을 선택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들 기회도 갖지 못했다.
검찰이 구속기소나 석방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사회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불구속기소의 경우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