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9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선남국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응 시나리오 및 과거 노 대통령 전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외교부는) 고건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조약을 체결한 바 있고, 외교사절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선 부대변인은 이어 “당시 정부는 다른 나라 외교사절단의 방한 추진 중인 일정들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선 부대변인은 박 대통령 탄핵에 따른 외교부 대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 상황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언급하지 못 한다”며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2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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