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면서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지난 한달간 일선 사업장들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예상밖 반응에 봉착했다.
당초 영세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많았을 뿐더러 일자리 안정자금의 한시적 지원에 대해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9513곳이고 해당 근로자는 2만284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서 100만여 사업장에 근로자 30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4주간 정책 목표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한시적 지원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며 "내년 지원이 중단되면 매년 또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에 더해 4대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사업장에서 1월분 월급을 1월15일부터 2월15일 사이에 지급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후불제로 지급하는 경향이 높아 더 지켜봐야 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가야 전체 신청 규모가 윤곽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2010명, 25일 3953명, 26일 5136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3일만에 대상근로자 중 1만1099명(0.3%)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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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9513곳이고 해당 근로자는 2만2845명으로 집계됐다./사진=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제공 |
관건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이 최대 1년까지로 제한된 한시적 조치라는 속성이 오히려 정책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한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오지만, 주15시간 미만이나 법인 아닌 농가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 기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사업주는 최대 13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지만 사업주측 납입보험료로 약 1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보험료 경감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 지원이 1년 뒤 끊기면 오히려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경감혜택을 전부 활용할 경우 사회보험료가 최대 87.3%까지 경감되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연착륙 및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13.6%였고, 이중 10인 미만 사업체가 68.2%를 차지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지키기 어렵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한시적 지원에 기대기 힘든 실정에 대해 정부 당국이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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