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정책으로 연간 8조4000억원의 노동 비용이 증가하고 5년간 47조여원의 국내 총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제조·도소매업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는 무려 6만1000명이나 폭증한 점도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2018 미래비전 포럼-혁신성장과 한국경제의 미래’ 행사에서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펜 주최로 열린 ‘2018 미래비전 포럼’에서 ‘기울어진 친노동정책, 노동개혁의 방향은’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최대 효자 업종은 농림어업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고용에 민감한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업종에서 1년 사이 37만명 감소했고 생산·판매직에서만 24만6000명이 줄었다”며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농림어업 고용률은 증가 추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6년 2만3000명에서 올들어 3만2000명으로 늘었고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등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매년 6만2000명씩 추세적으로 감소해 오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 정부 정책이 당초 의도와 무관하게 탈(脫)원전 수준을 넘어 탈(脫)제조업, 농업 국가로 향해 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노동개혁의 방법으로 ‘근로계약법’을 제시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의 고용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듯, 사용자도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또 하나의 기본법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준을 남기고 근로계약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자유계약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 파업 중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제조업무도 파견근로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953년 3월8일 시행한 대체근로 금지법은 노조의 막강한 힘을 대변한다”며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복귀를 거부하면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으로는 기본소득제 대신 국가가 모든 4인 가구에 연소득 5000만원 미만까지 안심소득 세율 40%에 따라 현금을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소득제'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교육·의료·해산·장제 급여는 유지하고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모든 가구(이하 4인 기준)에 연소득 만원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버는 일을 하면 이 소득과 5000만 원과의 차액의 40%인 1520만 원을 지원받아 처분가능소득이 2720만 원이 되므로 이 일을 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5000만 원의 40%인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돼 이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올해의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는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근로장려금으로 연 130만 원을 받게 돼 처분가능소득이 연 2018만 원이 되지만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근로소득에 1245만 원이 지급돼 연 3133만 원의 처분가능소득이 생긴다. 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릴 경우의 연봉 2508만 원보다 훨씬 많다.

이와 같은 국가의 지원은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예산누수를 최소화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부담도 대폭 줄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본인 소득에 관계없이 국가가 누구에게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일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우려된다"며 "추가 필요 예산은 8조원 정도로 추정되나 노동공급 증대로 인한 국내 총생산 증가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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