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정부질문서 "피해자의 피해가 더 가중되거나 2차 가해가 있어선 안되"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의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이 포함된 성희롱으로 판단한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근래에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다. 인권위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의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또 2차 가해까지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더 가중되거나 2차 가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 의원은 "노골적으로, 조직적인 잔인한 2차 가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얘기했다"며 "피해 호소인에 이어 2차 피해 주장인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의 수사 발표 결과 문 읽어 봤냐"며 압박하자 전 장관은 "인권위 결정 이후에 당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더 가중되거나 2차 가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선거를 포기했어야 마땅했다. 진정한 있는 사과조차 없었고, 오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전 장관에게 국민들께 사과 요구를 하자 전 장관은 "부실수사에 대해 경찰이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의 사과 등이 있었다"며 "정인이 사건으로 통칭하는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돌아보고 그것(아동학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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