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맞물려 수사 기소 완전 분리…'검찰 무력화' 목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집권여당발 검찰개혁의 완성이라 일컬어지는 수사·기소권 완전분리가 올해 가시화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꾸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관련 법안 개정과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하 중수청) 설치 입법을 서둘러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추진 속도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인데, 특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와 서두를 필요 없다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공청회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속도조절론에 대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청와대로부터) 전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앞서 인적 구성에 대해 "현직검사는 파견이 아니라 사표를 내야 중수청에 지원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 과정에서는 "검찰청 건물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강경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내 수사기소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주민 의원. /사진=민주당 제공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것은 3월 법안을 발의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복수의 언론에게 3월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권 완전분리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개정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복안인데, 이와 함께 중수청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직접수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경찰로의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4급 이하 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만 남아 있다. 이를 중수청에 전부 이관하고 향후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을 맡으라는 주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지 겨우 두달째인데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는 아직 이를 뿐더러,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 폐지에 가까운 무력화라는데에 방점이 찍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청의 부장검사는 24일 본보 취재에 "검찰 내부 여론은 여당 맘대로 한번 해보라는 식"이라며 "헌법에도 나와있다시피 영장청구권은 개헌하지 않는 한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로선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한 실질적인 수사 지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지점은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내부적으로 특정 사건을 뭉개버리거나 특정 피의자를 지목해 표적 수사를 벌일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수처 발족으로 문재인정권이 우려할만한 권력 수사의 길은 봉쇄됐다"며 "검찰로선 현재 남아있는 월성 원전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잘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막말로 '그렇게 말들 많으니 수사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가 실질적인 내부 여론"이라며 "1년간 수사 사건과 조사 받는 국민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그렇게까지 바라고 바랬던 공수처까지 출범했으면 '검찰 흔들기' 그만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집중해도 모자르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 등 여기저기 사법통제하고 주시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정치권은 모를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100% 신뢰할 수 있겠나.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잘 안착시킬 구조적인 개선은 커녕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을 생각만 하는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특위지만, 정작 특위 소속 의원들은 '아무 것도 결론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3일 국회에서 특위와 비공개 당정 회의를 가졌다.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중수청 신설이 언제쯤 가닥잡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