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수도권 LNG발전소 관련 질소산화물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 중인 일부 석탄화력·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서발전이 3006톤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며, 남동발전(1932톤)·서부발전(331톤)·난방공사(216톤)·중부발전(161톤) 등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에게 5년마다 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먼지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은 천식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산성비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 삼천포 화력발전소/사진=연합뉴스


연간 초과배출량은 올해 2750톤, 2022년 20톤, 2023년 91톤, 2024년 2731톤, 2025년 54톤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 발전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곳·충남 3곳·경남 1곳·전남 1곳 등에 분포됐다.

특히 내년부터 NOx를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공사 LNG발전소들의 경우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난방공사는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NOx 배출 저감을 위해 탈질설비를 개선하고 있으며, 발전소간 배출할당량 이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LNG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NOx 배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지난해 12월 나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7.4%인 LNG의 전원구성 비중을 2034년 47.3%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해도 오염물질 매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은 환경설비 설치와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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