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에 항공기 재해도 저감 등 4가지 조건 요구…위반시 허가 취소 가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신한울 원전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9일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으며, 운영사(한국수력원자력)에 4가지 조건을 부가했다.

원안위는 발전소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이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뒤 필요시 후속조치 이행을 주문했다. PAR은 지진·해일을 비롯한 재난 발생시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조정하는 등 발전소 폭발을 방지하는 설비다.

   
▲ 신한울 원전 1·2호기/사진=경상북도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한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재해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 이를 반영한 항공기 재해도 평가 결과를 제출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또한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같은 조건을 위반하면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해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1호기는 1400MW급 발전소로,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한수원은 2014년 12월 운영 허가를 신청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5월까지 사용전 검사 및 심사를 수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발전소의 시공이 완료된 것은 지난해 4월로, 안건 상정 전 보고만 12차례 이뤄지는 등 가동이 이례적으로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면서 "한수원이 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을 진행하고, 내년 3월에는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