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로 3개월 연기…산은과의 합의서에도 명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 승인이 해외 경쟁 당국에서 미뤄지고 있다.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시점을 재차 순연했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출자 증권 취득 예정 일자를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늦춘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주기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30일을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지연됨에 따라 9월 30일로 변경했고, 이후 12월 31일과 올해 3월 31일로 세 차례 변경해왔다. 

여기에 더해 기업 결합 필수 신고 국가들의 경쟁 당국들이 승인 여부를 아직까지 내주지 않아 또 한 번 취득 예정 일자를 바꾼 것이다.

외국 경쟁 기관들의 승인 과정을 모두 마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64.22%를 인수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 신고 지연 등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주 인수 계약 조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과의 상호 합의에 의해 거래 종결 시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입장이다.

양대 항공사 기업 결합 심사는 지난해 2월 터키 경쟁위원회를 필두로 5월 태국 거래경쟁위원회, 6월 대만 공평교역위원회, 올해 2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결합 승인을 받았다.

현재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서는 미국·EU·일본·중국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임의 신고국 중에서는 영국·호주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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