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野탄핵소추 명분 희석돼
"국가적 참사 상태에서 권한대행 탄핵 野도 부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1일 권한대행으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함으로써 탄핵의 늪을 탈출했다. 더불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쌍특검법(김건희·내란)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쟁점 법안 2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1일까지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27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권한대행의 역할이 국정안정을 위한 ‘현상 유지’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보류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21대,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 그럼에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법을 또다시 정부로 이송했다. 이전보다 위헌성도 더 커졌다”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2.31/사진=연합뉴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한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라며 해당 법안도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권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여겨졌다. 앞서 야권은 앞서 한덕수 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한 총리의 탄핵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함에 따라 탄핵의 위기는 넘긴 것으로 평가됐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여야가 임명에 합의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의 공을 국회로 돌렸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부분적으로 임명함으로써 탄핵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야권이 권한대행 탄핵의 주된 명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내세웠으나, 부분 임명으로 인해 논리가 희석됐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무력화는 방지가 된 상황이다”면서 “국가적인 참사가 난 상태에서 권한대행 탄핵을 또 한다는 것은 민주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야권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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