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소비자 중심의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도입했지만 제도적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7일 서울 종로구 서울YMCA 본관 2층에서 서울YMCA 주최로 열린 간담회는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서울YMCA 시민중계실 등 6단체가 참석했다.
7일 서울YMCA 주최로 열린 간담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YMCA 본관 2층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서울YMCA 시민중계실 등 6단체가 참석했다. /사진=미디어펜
소비자단체가 함께 모여 공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가 정부와 기업이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두려워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 평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소비자 중심이 아닌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 사업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 중심의 이동통신시장 상황이 오랫동안 고착화돼 소비자들은 높은 단말기 가격과 비싼 요금제 등으로 가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과 요금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제조사 분리 공시 부분이 논외로 빠져 단말기 가격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크게 없다”며 “정부가 이통사 부분은 20%할인 요금제 등 간섭을 많이 한편이지만 제조사 부분은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3위 사업자가 역전을 하는 등 시장이 유동적인데 국내 이통3사들은 3위를 해도 상당한 이익을 거두니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을 내놓지 않아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유통경쟁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이 많은데 국내 유통구조는 5G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2G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단통법 이후 소비자 불만이 커진 것에 동의하고 사실이다. 정부는 단통법이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데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지지를 보내야하는데 오히려 비판이 많다.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면서 “시민단체, 국회, 언론사, 학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마트폰이 출시된지 19개월이 지나면 보조금 제한은 사라지지만 출고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 노트북도 1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보조금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거시론적인 관점에서 단통법을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단통법 시행 전과 변함없이 여전히 불법 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오히려 가격제한 정책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단통법으로 소비자 차별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장관이 기자들 대동해서 현장을 가는데 불법행위를 하겠나”라며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판매점에서는 폰파라치를 피해 손가락으로 가격을 말해주거나 이어폰을 꼽아 요금을 알려준다. 마음만 먹으면 85만원 스마트폰을 현금으로 3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건강한 통신시장은 요금제로 경쟁하는 것이다. 얼마나 내놓을게 없으면 지원금으로 경쟁을 하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소비자 중심의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도입했지만 제도적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사진=연합뉴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단통법은 이통사를 위한 법이 맞다. 이통사는 마케팅비용 1조를 줄여 영업이익을 늘렸다. 정부가 홍보하는 20%할인 요금제 가입자 800만명 돌파, 중저가 단말기 확대, 알뜰폰 점유율 10% 등은 모두 소비자들의 지혜로운 저항의 결과이며 단통법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 간사는 “분리공시가 시행된다면 단말기 비용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위약금 문제”라며 “공시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위약금인데 이통사에서 2년약정을 해준 것에 대한 지원금, 또 하나는 제조사에서 단말기 구입에 관한 지원금이다. 이 중에 단말기 구입에 관한 위약금은 반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가 도입 되지 않아 판매장려금을 가늠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결국 소비자는 둘다 반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 민원 중 통신서비스 관련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의견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뿐 아니라 법제 자체가 소비자 입장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 등에 지나치게 초첨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3G나 2G 요금제에는 소비자들이 요금제 안에 기본료가 얼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55요금제 등 명칭이 바뀌면서 그 안에 기본료가 있다는 자체를 인지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은 “통신 유통구조 자체가 원천적 출고가격부터 요금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된 지점이 없다”며 “소비자단체들이 합의점을 모아 한목소리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고 이번 간담회를 평했다.
이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봉’이다’라는 말을 절감하고 있다”며 “기업이 해야할일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크다.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야한다.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업이 시장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좀 더 감시하고 개선해야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