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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30% 깎을 수 있는데…P2P 대출혁신, 금감원 규제에 '덜미'

2016-08-22 13:37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새로운 방식의 P2P 대출상품을 출시한 신생기업이 당국의 규제에 덜미를 잡혔다. P2P 대출에 대한 '기관투자자' 참여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미국을 포함한 금융 선진국에 비해 규제의 폭이 너무 넓어 당국이 오히려 '금융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안 정비가 시급하다는 견해도 대두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B2P 플랫폼업체 (주)비욘드플랫폼서비스(대표 서준섭)는 최근 대환대출 상품인 'NH 30CUT론'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이 승인을 보류함으로써 진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모집된 약 2700명의 사전 대출 신청자들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B2P 플랫폼업체 (주)비욘드플랫폼서비스(대표 서준섭)는 최근 대환대출 상품인 'NH 30CUT론'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이 승인을 보류함으로써 진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모집된 약 2700명의 사전 대출 신청자들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30CUT



'NH 30CUT론'은 신용카드사에서 빌린 연 20~30%대 고금리 대출을 농협은행 대출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30CUT'이라는 명칭은 카드대출 이자 30%를 깎는다(cut)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P2P금융이 개인들에게서 투자를 받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30CUT은 '기관투자자'로 투자금 출처를 제한했다. P2P 금융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안정성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여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윈-윈' 모델로 평가 받기도 했다.

당초 예정은 이들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농협은행에 예치한 후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NH 30CUT론'은 첫 단계인 기관투자자 모집 단계부터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첫 단계부터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비욘드플랫폼은 '상품 출시 무기한 연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자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기관투자자' 부분을 오히려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관투자자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포함한다. 금감원은 기관투자가가 P2P업체에 투자금을 대고 이 돈으로 개인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외의 '대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저축은행들이 투자에 참여하는 것도 법률 저촉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법 18조 2항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단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뿐 아니라 보험회사, 캐피털사 등은 모두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관련법 검토가 필요해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금감원은 투자기관의 '실명 공개'를 요구한바 있지만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투자를 받을 때마다 기관의 이름을 금감원에 고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업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CUT 한만휘 팀장은 "투자자 실명공개는 P2P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일괄 재검토에 들어간 만큼 원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지도에 대해 업계 다수는 '규제 과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규제의 폭이 너무 넓어 금융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30CUT 한 팀장은 "개인투자자에 비해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선택한 '기관투자' 부분이 문제가 된 게 당혹스럽다"면서 "상품출시가 지연되면서 2700여 명의 사전신청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 또한 당국의 지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선 P2P 금융이 '신규 금융업'으로 분류돼 P2P 업체에 대한 기관투자가 이미 자유롭다"면서 "세계 금융의 판을 바꾸고 있는 P2P 금융을 낡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당국이 외치는 '금융개혁'에 오히려 반대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국을 움직이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법안이 정비된 이후라야 당국 역시 태도를 바꿀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단,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2700여 명의 대출소비자들이 언제쯤 대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기존에 나와 있는 법령의 해석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당국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셈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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