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대한 전 정부의 특혜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배금지) 규제 완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근거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전반을 장악해 은산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계약서에서 주주 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의결권 공동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면서 "KT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만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지분(보통주 기준)은 우리은행 10.0%, NH투자증권 8.6%, KT 8.0%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단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지분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앞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자기자본(BIS)비율 조건이 미달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케이뱅크의 인가를 승인해 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인가과정에서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재점화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장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인터넷은행의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특혜의혹들이 불식되지 않고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은산분리완화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모두 5건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2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 법안이 3개다. 현재까지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풀어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케이뱅크 인가가 전 정권의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은산분리 완화 논의도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