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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평창 패딩 덥석 받은 '금배지'들의 양심은 어디에?

2018-02-22 11:25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정치사회부 정광성 기자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의원들의 특혜응원에 이어 평창 패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자 스켈레톤 결승 때 입장할 수 없는 제한구역에서 해당 패딩을 입고 윤성빈 선수를 응원할 때 출처 논란이 일면서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교문위 소속 의원 28명은 올림픽 개막 전 대한체육회로부터 패딩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교문위가 아니다.

박 의원 측은 “동료 의원이 준 패딩을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빌려 입은’ 패딩을 입고 제한구역에 들어간 탓에 ‘빌려 준’ 교문위에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팀 코리아’ 패딩 가격은 한 벌당 6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매품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이 멋진 롱패딩을 입고 있던데 국가대표나 감독 정도는 돼야 입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자 평창 패딩을 교문위 의원들에게 지급한 대한체육회 측은 “의원들에게 패딩을 지급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터여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 패딩은 비매품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의원들에게 국가대표 선수용 선물을 제공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국민 눈높이와 국민 정서를 생각하겠다”면서 “추후 교문위 차원에서 롱패딩을 대한체육회에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반환하게 된다면 동계올림픽 폐막식 이후가 될 것”이라며 “누군가 사용했더라도 세탁해 돌려주면 교문위원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올림픽 기록물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문위 일부 의원들은 이미 해당 패딩을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가의 선물을 덥석 받은 의원들의 양심은 참 실망스럽다.

교문위원 28명 가운데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제로 평창을 누빈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일체감 함양을 위해 꼭 필요했다면 대한체육회와 상의해 자비로 구입했어야 마땅하다.

평창 올림픽에 간접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은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하루 2교대로 8시간씩 야외근무하고 있다.

방한복, 방한화는커녕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옷은 미화원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검은색 나일론 조끼가 전부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특혜를 받고 있을 때 국민들은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표로 웃고 우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과연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다.

16일 강원도 평창군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대한민국 윤성빈이 태극기를 들고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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