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야 의원 34명이 ‘삼성 무노조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이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가 나서서 기업할 자유를 보장해줘도 모자랄 상황에 되레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을 선언해야 한다”며 “삼성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청산할 기회를 한 번 놓쳤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의 헌법 유린행위에 눈감아 왔고, 방조해 온 책임이 크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정치권이 민간 경영에 개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사적 자치권에 해당하는 기업 경영에 간섭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의 비노조 경영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노조 없이도 글로벌 기업으로 잘 성장했다”며 “이제 와서 노조를 빌미로 삼성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적 자치를 침범하는 행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심상정 의원 블로그 제공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에서 단체권을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노조를 반드시 만들라는 뜻은 아니”라며 “회사 방침에 따라 비노조일 수도 있고, 노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치권에서 민간회사의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다”라며 “기업이 노조로 하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일 뿐 ‘필수’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에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은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그리고 이에 동참하는 여야 의원 34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노조를 인정하는 경영체제로 가라는 것이 해당 결의안의 골자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남인순,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오영훈, 원혜영, 유승희, 이용득, 이철희,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표창원 의원이 참여했다.
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선숙, 장정숙,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해당 결의안에 사인을 남겼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