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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여의도 강타한 추미애 아들 '황제 탈영' 의혹

2020-09-02 13:49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른바 '황제 탈영' 의혹에 대한 폭로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야권에선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으며, 여권 일각에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에 대해 폭로성 증언이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모 씨의 휴가 승인권자인 B 중령과 처리 관련자 A 대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왔다고 시인한 A 대위와 휴가 '명령지'가 없다는 등 '행정 누락'을 언급한 B 중령의 증언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대위와 B 중령과 연락한 것은 신 의원 보좌진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신 의원과 전주혜 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 휴가를 다녀왔으며 이는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간 것으로, 이례적인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병가 기록도 없어 부대장의 직권 남용 및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 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개인 연가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선 조치하고 후 행정조치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였다"라며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녹취록 공개는 전날(1일) 추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답변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데 따른 추가 폭로다. 앞서 신 의원은 '추미애 의원 보좌관 전화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를 인지한 인물인 당시 당직병 C 씨가 "복귀를 지시하자 서 일병이 '집이다'라고 했다"고 증언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서 C 씨는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보좌관 전화'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예결위에서 "보좌관이 (서모 씨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박형수 통합당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박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휴가 연장)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거듭 묻자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즉답을 회피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안타깝다"며 "교육과 병역 문제는 국민에게 역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 본인도 아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정리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민주당이 추 장관을 옹호하던 입장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로 풀이된다. 앞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릎 수술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서 씨가 (군대에) 갔다는 자체가 상찬되지는 못할망정"이라고 했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조사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가운데)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추 장관 아들 탈영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탈영 의혹 자체도 그렇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8개월이나 뭉개고 있는 검찰도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최근 '보복 인사' 의혹이 일었던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철저히 법을 무시하고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 모양새고 무법천지가 돼버린 것 같다"며 "철저한 진영 논리로만 검찰 인사를 하고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수사는 모조리 무력화시키니 이제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는 기존 군의 업무 처리에 따르면 명백히 탈영이 맞다"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군무이탈자를 임의로 용서했다면 그 과정에 관여한 자는 군형법 제32조 제2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군 복무 시절 저런 사례가 입건됐다면 일반 사병의 경우 영창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고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징역형 실형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역대 좌파 운동권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추 장관 역시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 받아 형사처벌됐어야 하고 엄중한 사안이므로 정상적인 처벌 대상이면 구속도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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