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뿌리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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