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2623만원, 금융 채무 56억2441만원을 포함해 총 39억2417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으로, 분당구 아파트 1채(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인근에 주택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의 금융 채무는 56억2000만원으로, 대부분의 부동산을 금융권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전 실시한 3월 11일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에서 투기 의심 거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김 비서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전날인 2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송정동 임야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서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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