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처치 곤란'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전복과 굴 껍데기가, 앞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할 전망이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새로운 자원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안 반영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이 밝혔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칼슘, 단백질 등이 다량 함유돼 있어 자원의 재순환성과 재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폐기물'로 버려져 왔다.
특히 폐수와 악취가 발생,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인으로 까지 지목된 실정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버려지는 패각(조개껍질)을 자원화시켜, 1부쉘(27kg) 당 약 한화 146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방식을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굴 패각 발생량 28만톤에 대입한다면, 약 1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윤 의원은 소개했다.
이번 대안 법안의 국회 통과는 수산인들에게 희소식이자,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이 법안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법적 기반이 생기고, 향후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 설치.운영되면 이를 재활용한 식품, 비료는 물론 의약품, 화장품 개발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