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21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택거래가격을 신고해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말부터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시 제기됨에 따라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1년 간 이뤄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행됐다. 조사 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이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 지표에서 2주 연속으로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재건축·교통 여건 등 개발 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며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지만, 이러한 초과 수요 완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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